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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7일부터 시ㆍ구의원 재ㆍ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의원예비후보자 60만원, 구의원예비후보자 40만원 납부해야

기사입력 : 2015-07-1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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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민구 부산지법원장)는 10월 28일 실시하는 시의원 및 구의원 재ㆍ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10ㆍ28. 재ㆍ보궐선거는 9월 30일까지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실시되며, 부산지역에서 7월 15일 현재 재ㆍ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 선거구는 부산시의원선거(부산진구제1선거구, 기장군제1선거구) 2곳과 구의원선거(서구다선거구, 해운대구다선거구, 사상구다선거구) 3곳 등 총 5곳이다.

시의원 및 구의원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주민등록표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60만원, 구의원 예비후보자는 40만원(후보자 기탁금의 20/100)을 납부해야 한다.

부산선관위, 17일부터 시ㆍ구의원 재ㆍ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 발송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10월 8일~9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와 관련, 궁금한 모든 사항은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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