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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울산항 예선업 시장 신규진입 제한 울산조합 과징금 1억4200만원

기사입력 : 2015-07-2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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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2일 울산항 예선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에 시정명령 및 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업자 단체가 상품의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가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조합)는 가입비를 3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인상(13배)해 울산항 예선업 시장의 신규진입을 방해하고 가입 후 3년간 추가 예선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울산항 예선업 시장 신규진입 제한 울산조합 과징금 1억4200만원
울산조합은 항만관련 법령에 따라 순번제로 예선작업을 업자에게 나눠맡도록 하는 ‘공동배선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선업자가 제대로 영업하려면 조합에 가입해야만 한다.

울산조합은 2013년 12월 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신규가입비로 과거 5년간 울산조합이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담금(2억원)과 신규가입자의 보유선박 척수당 2억원씩을 징수하기로 하는 규약을 제정했다.

또 신규가입자는 3년간 증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 구성사업자가 증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을 제정했다.

이를 위반한 구성사업자에게는 위약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조합과 같이 공동배선제를 운영 중인 인천, 마산, 포항 등의 지역조합은 별도의 신규가입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보합은 작년 4월경 예선 1척을 보유한 신규예선업자 A사가 조합에 가입을 요청하자, 이 규약에 근거해 A사에 4억원을 가입비로 요구해 A사는 7월 현재 가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울산조합은 A사에 대해 현재까지 회원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예선업은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 대형선박이 접‧이안을 할 때 예인선으로 안전하게 끌어 대형선박의 접‧이안을 보조해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항만법 제6조).

예선업 시장은 부산, 인천, 울산 등 국내 13개 주요항만별로 형성돼 있으며 국내 전체 시장규모는 연간 약 3300억원(울산항 예선시장규모는 약 45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예선업종 종사 업체수는 68개, 보유예선 수는 225개이며 울산지역 소속업체는 6개, 예선수는 38척이다. 이중 5개업체 37척의 예선이 울산조합 소속(2014년 기준).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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