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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노숙 정신지체 장애인 등 8명 선원취업 부당이득 3명 검거

기사입력 : 2015-07-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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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 등 노숙자 8명을 선원취업 조건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브로커 및 선주 3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역 일대에서 노숙자들로 부터 일명 ‘대통령’으로 불리는 A씨(57)는 지난 5월부산역에서 노숙하던 장애자을 군산시 비응항 소재 새우잡이 선원으로 알선‧근무케 하면서 소개비, 노숙자 대신 물품 구입비(일명 시꾸미)명목으로 100만원상당의 부당이득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선박검거장면동영상캡처.(사진제공=부산경찰청)
▲선박검거장면동영상캡처.(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들은 2013년 6월∼2015년 6월 의사표현이 미숙한 노숙자인 8명을 선원 등으로 소개하면서 15회에 걸쳐 총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선주들은 새우잡이 등 선원으로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불치 않고, 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염전으로 넘기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30대~50대로 간암환자, 폐결핵환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으로 6개월에서 10년간 노숙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조직1팀장 여연태 경감은 “피의자들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술과 음식을 제공,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과다하게 계산된 숙식비, 술값 명목으로 이루어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시키는 등으로 선불금을 받아 가로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새우잡이 어선에서 염전으로 팔려가기 직전인 피해자 신병을 확보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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