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적인 저장ㆍ처리 또는 처분에 관한 기록을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미래세대의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구보존에 적합한 기록 방식ㆍ매체 및 장소를 선정한다.
또 기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와 언어의 변화에 따른 정보전달의 불확실성을 방지해 미래세대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OECD 원자력기구(NEA) 소속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2014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 등을 미래세대가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는 핵종에 따라 수백년 이상인 경우가 있어 미래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구 처분된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후대까지 계속 전달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기록의 관리 방법을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하위 법령에서는 OECD가 권고한 이러한 원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조경태 의원이 제안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방사능폐기물의 처리에서 시간경과에 따른 정보전달을 확립해 미래세대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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