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2일 은행 고객 70대 할머니가 적금 3000만원을 해약하는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 순경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범인과 통화를 하는 것을 발견, 이를 차단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피해자는 아들을 사칭해 손자의 결혼식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는 말에 속아 적금 3000만원을 해약했지만 집에 찾아온 경찰관이 아들과 전화를 연결,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당시 할머니는 이름도 모르는 손자의 결혼자금을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창학 북부경찰서장은 “3000만원이라는 큰돈이 피해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돈이 될 수 있는데 은행직원의 정확한 판단과 경찰관의의 발빠른 대처 덕에 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찰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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