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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상반기 무고사범 74명 적발

4명 구속기소, 69명 불구속기소, 1명 이송

기사입력 : 2015-07-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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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검사장 정인창)은 금년 상반기 허위고소 또는 신고로 국가사법질서를 저해한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고사범 74명을 적발했다.

부산지검은 이들 가운데 펀드위탁금 6억6000만원을 횡령해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해 돈을 빼앗아갔다고 허위 맞고소한 증권사 직원 A씨(43)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9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은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고사범 인지율은 1.01%, 고소사건 기소율 4.72%로,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인지율은 0.60%, 고소사건 기소율은 0.25% 각 높은 비율로 무고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검, 상반기 무고사범 74명 적발
부산지검, 상반기 무고사범 74명 적발
유형별로 보면 ‘이득목적형 무고사범’(35.1%)및 ‘보복목적형 무고사범’(20.2%)이 전체사건 중 55.3%를 차지했다. 그 외 물타기형(16.2%), 소재파악형(6.7%) 등의 순이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전체 고소사건수가 9.2%p 증가해 무고 고소사건 기소인원도 대폭 증가했고, 무고 적발건수 역시 12.6%증가했다.

◇유형별 대표적 단속사례=△건설업자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기화로 아파트 시행사업이권취득을 위해 채무자를 사기로 허위고소한 조직폭력배(자갈치파)부두목 구속 기소 △가출한 딸의 남자친구에게 만남의 대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비정한어머니 구속 기소.

△자신의 마약 범행 제보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가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허위 제보 △폭력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린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 △교제 중인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결별 후 상대방을 떼어놓기 위해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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