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이들 가운데 펀드위탁금 6억6000만원을 횡령해 고소를 당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해 돈을 빼앗아갔다고 허위 맞고소한 증권사 직원 A씨(43)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9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은 이송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고사범 인지율은 1.01%, 고소사건 기소율 4.72%로,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인지율은 0.60%, 고소사건 기소율은 0.25% 각 높은 비율로 무고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이득목적형 무고사범’(35.1%)및 ‘보복목적형 무고사범’(20.2%)이 전체사건 중 55.3%를 차지했다. 그 외 물타기형(16.2%), 소재파악형(6.7%) 등의 순이었다.
201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전체 고소사건수가 9.2%p 증가해 무고 고소사건 기소인원도 대폭 증가했고, 무고 적발건수 역시 12.6%증가했다.
◇유형별 대표적 단속사례=△건설업자인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기화로 아파트 시행사업이권취득을 위해 채무자를 사기로 허위고소한 조직폭력배(자갈치파)부두목 구속 기소 △가출한 딸의 남자친구에게 만남의 대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를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비정한어머니 구속 기소.
△자신의 마약 범행 제보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가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허위 제보 △폭력을 행사하고 행패를 부린 피의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 △교제 중인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결별 후 상대방을 떼어놓기 위해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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