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총 1만2220건으로 영상매체에 의한 신고가 1만179건(83,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전화 신고 1975건(16.2%), 신고엽서 신고 66건(0.54%)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은 신고 접수된 교통법규위반자에게는 과태료부과(1868건), 범칙금부과(4048건), 경고(762건)등의 조치를 했고, 나머지 5542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확인 등을 통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는 ‘국민신문고와 스마트폰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과태료(운전자 확인시 범칙금 부과)처분이 가능한 법규위반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갓길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등 9개 항목이다.
이들 법규위반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일시와 장소, 위반내용, 차량번호가 가급적 명확히 입증될 수 있게 촬영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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