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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선거 금품수수 선거인 첫 기소

이사장 선거, 선거인 50명 금품수수 적발

기사입력 : 2015-07-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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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12년 8월 당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의 44%(전체 선거인 113명 중 5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조직적 금권선거 사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50명 가운데 새마을금고법을 적용해 모 새마을금고 현 이사장 A씨(53)를 구속 기소, 이사(62)와 감사(55)를 불구속 기소하고, 금품수수자 15명을 약식 기소했다. 나머지 30명은 기소유예, 2명은 불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선거 관련, 금품수수 선거인 첫 기소사례다.

▲금품제공,전달및수수개요도.(제공=부산지검)
▲금품제공,전달및수수개요도.(제공=부산지검)
부산지검에 따르면 당시 임원이었던 경쟁후보자에 비해 지명도가 낮았던 A씨는 선거인들의 성향을 파악한 뒤 자기 편은 20만원, 표심이 유동적인 대의원은 30만원, 선거관리 업무담당자는 50만원씩 돈 봉투의 가격을 책정하고 총 선거인 113명 중 50명에게 돈 봉투를 살포, 보궐선거에서 67표를 획득해 36표를 얻은 경쟁 후보자를 누르고 이사장에 선출됐다.

A씨는 올해 3월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A씨는 선거인 46명에게 합계 금 1410만원을 제공하고, 불구속기소된 이사와 감사와 공모해 선거인 4명에게 120만원을 제공하는 등 전체 50명에게 합계 1530만원 제공한 혐의다.

2011년 9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2014. 6. 법정형 상향)됐으나, 그 간 부산지역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조직적 금품수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던 관계로 금품수수 선거인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가 없었다.

부산지검 박봉희 공안부장은 “친밀한 인적 관계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금고 조직의 특성상 은밀히 행해진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나 뚜렷한 인적ㆍ물적 증거가 없어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전모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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