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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부산검찰시민위원회 확대 개편

폭력, 사기절도 성폭력, 업무방해 등 총 38건 심사 의결

기사입력 : 2015-08-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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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기소 결정에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부산검찰시민위원회’를 확대ㆍ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다양한 연령(20~60대)과 직업군(직능단체, 전문직, 공무원, 주부 등)의 시민위원 14명을 추가 위촉해 40명(4개분과)으로 확대했다. 매주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상시운영체제를 구축했다.

자갈치시장 상인, 트럼펫 연주가, 조각가, 미용사, 안경사, 귀금속 판매업자, 대학생, 공무원 등이 시민위원으로 새로이 선발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건 관련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로부터 사건 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결정하고 추후 위원들에게 그 결정내용을 고지한다.

지난 3월~7월 부산검찰시민위원회는 총 15회(5월 28일과 7월 9일 연합위원회 개최)에 걸쳐 폭력, 사기절도 성폭력, 업무방해 등 총 38건(공소제기의 적정성 29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2건, 구속영장 청구 또는 재청구의 적정성 7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시민위원들은 수사검사를 상대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공무원범죄․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엄벌 의견을,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서는 형벌보다 재범방지 교육이나 봉사활동 부가의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심의사례=△‘시험 도중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정답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한자자격시험에서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행한 학군단(ROTC)의 업무방해 사례( 1명 구공판, 13명 구약식, 24명 기소유예, 1명 혐의없음, 16명 군검찰부 송치 처분) △5개월간 해수욕장을 돌며 금속탐지기로 금목걸이 등 19점을 주워서 판매한 사례(기소유예)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한 후 사진 촬영하고,연락을 받고 온 친구에게 연이어 강제추행을 하게 한 사례(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 구속영장 청구, 구속기소 처분)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을 훈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손바닥으로 4명의 얼굴을 때린 사례(약식명령청구처분) .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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