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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서, 커피자동판매기 고수익 미끼 10억 가로챈 일당 검거

투자자 63명으로부터 144회에 걸쳐 10억1000만원 편취

기사입력 : 2015-08-2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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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커피 자동판매기 사업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3명으로부터 10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금정서는 주범 A씨(45)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공범 4명도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 등 공범 일당은 부산 장전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자 모집, 원금보장, 수익률 확정’이란 생활정보지 광고를 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330만원을 투자하면 자동판매기 1대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월 10%의 확정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6개월 뒤 원금을 반환받거나 재계약하면 된다.”고 속여, 작년 7월부터 지난 7월 사이 피해자 63명으로부터 144회에 걸쳐 10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이 보유한 자동판매기는 대당 40만원에 구매한 중고 자판기 40여대가 전부이고, 이중에서도 실제 수익이 창출되는 자판기는 2-3개에 불과해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주범의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최근 고수익 투자를 빙자한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적용 법률 :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10년, 2,000만원 이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5년,5,000만원 이하)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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