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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KNN, ‘따뜻한 법 이야기' 캠페인 실시 협약

TV캠페인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따뜻한 법원의 모습 소개

기사입력 : 2015-08-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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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26일 법원 5층 소회의실에서 부산경남대표방송 KNN(대표이사 문혁주)과 ‘따뜻한 법 이야기' 캠페인 실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제작 및 촬영은 창원지법 등에서 1년간 총 4편(편당 약 40초분량)을 제작한다.

▲이강원창원지법원장(사진왼쪽)과문혁주KNN대표이사가업무협약서를내보이며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지법)
▲이강원창원지법원장(사진왼쪽)과문혁주KNN대표이사가업무협약서를내보이며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지법)
‘따뜻한 법 이야기’캠페인은 ‘사람, 법원을 만나다’ ‘법원, 사랑을 말하다’란 부제로 △청소년 비행의 증가(소년재판) △가정경제 파탄(파산재판) △부부 불화(이혼재판) △민사상 분쟁(민사ㆍ조정재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 구성원들(보호위원, 조정위원, 관리인 등)과 협력해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가족공동체 회복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원과 지역사회 그리고 당사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는다.

9월 13일 즈음에 송출될 첫 캠페인은 ‘소년재판’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절도, 폭력 등 비행을 저질렀으나, 소년재판을 받고 나서 성실하게 생활한 결과 결국 ‘바리스타’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앞으로 자신의 커피숍을 차리겠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소년의 이야기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법원이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ㆍ가사ㆍ파산재판이나 조정 등을 통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후견적ㆍ치유적 역할도 하고 있다”며 “그러한 재판을 통해 힘겨운 시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법원의 신뢰 향상과 더불어 TV캠페인을 통해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따뜻한 법원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1948년 9월 13일 가인 김병로 선생이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날로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사법 주권을 회복한 날임
-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법원은 2015년 9월 13일을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함
-행정부는 8월 15일을 정부수립기념일로, 국회는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각 지정해 기념하고 있음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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