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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성년후견인 지원 및 감독 강화

가사조사관에 의한 감독조사, 후견인 의무교육 등 강화

기사입력 : 2015-09-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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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이 ‘성년후견제도’ 시행(2013년 7월 1일) 2년째를 맞아 접수사건수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제도 활용도 증가 추세에 따라 성년후견인 지원 및 감독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모든 후견사건 연 1회 가사조사관에 의한 감독조사 실시 △성년후견제도 안내 책자(30p분량) 제작 및 배부 △친족후견인 교육개선 및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담당재판부(가사3단독 최문수 판사, 가사4단독 김기풍 판사)는 모든 후견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연 1회 가사조사관에게 ‘후견감독조사명령’을 발령한다.

재판부 명령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피후견인(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재산 유용여부, 학대 또는 방치여부, 후견인의 불성실 또는 피후견인의 인권침해 등을 직접 조사한 뒤 ‘후견감독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보고하면, 재판부는 최종확인 및 조치를 실시한다.

▲성년후견제도안내책자.
▲성년후견제도안내책자.
또 성년후견제도 안내책자는 후견사무에 관해 후견인이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상세히 설명돼 있다. 특히 후견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재산목록 등 서류 작성 방법을 예시사례를 중심으로 단계별로 친절하게 설명해 신규로 선임된 후견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9월부터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친족 후견인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김지현 가사조사관이 맡아 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세부적인 후견사무 처리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한다.

◇성년후견제도=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재산관리 사무, 사회복지의 수혜, 요양이나 치료를 받기 위한 신상보호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통상 후견이 필요한 사람(피후견인)의 친족(85%) 등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정신감정 등을 통해 피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후견인을 선임한다.

본인 및 관계인의 의사에 따라 친족 중에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현재 약 85%를 차지하고, 그 외의 경우는 변호사 등 전문가 후견인 선임이 약 15%정도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후견인의 업무를 법원이 조력하고 지도, 감독함으로써 피후견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와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창원지법이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법 이야기’캠페인의 취지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또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피후견인의 재산과 인권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 감독사무가 적절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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