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8월 23회에 걸쳐 식대(233만원), 오토바이 9대(1450만원), 차량5대(7500만원), 카드(6매 235만원) 등 총 94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카드리더기가 고장나 가게에서 결제해 주겠다며 카드 6매를 절취해 금은방 3곳서 235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B씨(44) 등 21명이다.
마산동부서 형사5팀 이학수 경위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중 A씨가 부산동아대 근처 배달업소에 위장 취업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거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여죄를 캐고 있다”고 전했다.
-형법 제332조(상습절도)=9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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