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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서, 4300일 장기허위입원 9억 보험금편취 일가족ㆍ의사 검거

일가족 7명 9억7000여만원 편취...의사, 보험금 편취 방조 혐의

기사입력 : 2015-09-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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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7일 허위 장기동반입원 등 방법으로 9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범 A씨(58ㆍ여) 및 자녀, 여동생 가족 등 일가족 7명과 이들이 동반입원토록 편의를 봐준 거제S병원 의사 B씨(45)를 검거, 통영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병원 입원시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점을 악용, 00생명등 20여개의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경미한 질병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1월~2015년 1월 200여회에 걸쳐 4300일 장기 반복하는 방법으로 9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S병원 의사 겸 원장 B씨는 피의자들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70여(1317일)에 걸쳐 장기 또는 동반입원토록 해 이들이 보험금을 편취 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 동반입원 횟수 및 보험금 지급금액이 3억5000만원에 이르는 A씨 등 주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미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송치했다.

거제경찰서 지능팀장 박병서 경위는 “거제에서는 지난 6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외제차 람보르기니 보험사기사건으로 차주 등 5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한 바 있다”며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형법 제347①(사기), 제32①(방조범) : 10년↓징역, 2천만원↓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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