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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결혼이주여성 초청 제2회 ‘희망 로스쿨’ 모의재판

모의재판 체험, 오찬 및 대화의 시간 가져

기사입력 : 2015-09-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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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7일 울산 다문화희망학교(교장 신용일) 학생(결혼이주여성)들을 초청, 이들이 모의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원의 재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소통’을 통해 법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최상열울산지법원장과기념촬영.
▲결혼이주여성들이최상열울산지법원장과기념촬영.
▲301호법정에서모의재판을열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301호법정에서모의재판을열고있다.(사진제공=울산지법)
이날 행사는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와 손남모 행정관의 인사와 절차안내로 진행됐다. 이들 30여명은 6층 중회의실에서 최상열 법원장과의 기념촬영에 이어 301호법정에서 모의재판(형사)을 체험하고, 구내식당서 오찬 및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조웅 부장판사는 “이날 행사는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낯선 제도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와 최종적인 사법지원이 법원을 통해 신뢰 있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줘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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