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는 5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했다.
입건자 수는 19명으로 작년에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115명), 2011년 중 실시된 조합장 선거(입건 39명)에 비해 감소했다.
검찰은 이는 작년 12월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선거사범 엄정대응을 천명하는 등 관내 유관기관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11명(57.9%), 기타사범 8명(42.1%)으로 발생했다.
검찰은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 선고로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 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
울산지검 윤상호 공안부장검사는 “선거범죄 수사 역량을 내년 4월 13일 실시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속 대상 범죄인 금품선거ㆍ흑색선전ㆍ공무원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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