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교육을 받기 위해 21일 오전 9시경 다시 지인의 승용차로 무면허 운전으로 출석한 혐의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하면, A씨는 징역 6월을 복역해야 한다.
창원보호관찰소 김행석 소장은 “창원보호관찰소에서는 매달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에 대해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보호관찰 기간 중 유사 재범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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