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경 비산먼지 방지억제 조치 없이 사업장을 운영한 A법인 및 대표이사(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한 B업체(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기준치 초과해 폐수배출한 C업체(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등 9곳이다.
검찰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영업규모, 동종전력 그 밖에 지역 경제사정을 고려해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공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적용했다.
김현진 형사1부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앞으로 관내 환경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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