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엽 청장은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전통시장 주차허용은 각계 의견과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 시행하고, 시장 이용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남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6~30일 도내 1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임시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2시간을 초과하거나 2중 주차는 금지된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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