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원거리 면회인의 편의도모 등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중이었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영상면회제도는 휴대폰만 있으면 별도의 장비 없이 언제, 어디서든 영상통화를 통해 유치인과 간편하게 면회를 할 수 있어 유치인 가족 등 면회객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면회는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9시, 토ㆍ일ㆍ공휴일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경찰서 홈페이지 안내전화번호로 사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백승엽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지난 9월 시범운영 관서인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영상면회를 직접 시연해 보고 “면회라는 딱딱함 보다는 일상적인 영상통화를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한다”고 격려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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