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유통책, 개설책 등 역할분담으로 작년 1월~지난 4월 대포통장 개당 50만원~70만원까지 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국내ㆍ해외범죄조직에 판매해 모두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피의자들이 유령법인 통장을 만들어 유통시킨 이유는 법인통장의 경우 통장 명의인이 돈을 인출하는 일명 ‘사고’가 적어 관리하기가 용의하고, 또한 다액이 거래되더라도 금융당국의 의심을 받을 소지지 적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종석 경감은 “유령법인 명의 통장이 추가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국세청에 해당 법인이 대포통장 양산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통보해 폐업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적용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 3년↓징역, 2천만원↓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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