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고발생 약 3주 전 밸브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밸브 부품 손상으로 인한 질소누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 사고를 초래한 A씨의 혐의를 규명해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그 외 다이어프램 손상, 사고 장소에 대한 부실관리에 과실이 있는 H주식회사 및 지역본부장, 직원, 협력업체 담당자 등을 함께 기소(4명 불구속 기소, 2명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 10명 불기소 처분했다.
사고 장소는 발전소 지하의 질소 배관에 밸브를 설치하기 위한 곳으로 사방이 막힌 콘크리트 구조에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밀폐공간이었다.
검찰은 사고발생 직후부터 울주경찰서, 울산고용노동지청과 공조해 수회에 걸친 현장감식, 신속한 압수수색, 사고 밸브의 모의실험 등으로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은폐될뻔한 주책임자의 혐의를 규명해 구속했다.
윤상호 울산지검 공안부장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향후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철저히 수사해 사고원인을 제공한 관련자에게 엄정히 책임을 묻고,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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