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사업은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협약에 따라 은행은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단은 변호사를 통한 무료 소송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15세 ~ 29세 청년층 실업 증가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에 따른 소득불평등 해소와 보편적 사회서비스망 구축,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등으로 인한 학업 및 경제적 여건 악화, 다단계피해, 임대차보증금반환 등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대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지원 사건은 지원대상자의 민사ㆍ가사 사건,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 헌법소원사건이다.
곽상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의 법률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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