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표시기준 위반 혐의로 7곳을 불구속 기소 및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ㄱ병원 장례식당의 경우 운영업체 대표 및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또 인허가 관련 입건통보를 통해 각 구ㆍ군청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업체는 곰팡이가 핀 ‘조림 깻잎’ 및 1개월~8개월가량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ㆍ보관하거나 표시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은 ‘간 마늘’을 사용 및 보관하고 판매한 혐의다.
부산동부지청 공보담당관인 김영규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단속반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합동단속 활동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먹거리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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