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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요양병원 간병종사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3000만원 반환명령, 수급자 3명과 사업주 고발

기사입력 : 2015-1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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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지청장 이규원)은 지난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요양병원 간병 종사자 K모씨 등 3명을 적발, 약 3천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 3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사업주 김모씨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번에 고발된 이들은 간병협회에 취업하고 있음에도 실업상태로 위장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고, 사업주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혐의다.

이들은 취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 이름으로 취업했고, 임금 또한 가족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고용노동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고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실업 상태에 있을 때 구직활동을 하며 지급받는 급여로 이 기간에 취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반환과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규원 부산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고용보험 기금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며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로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예방 홍보 활동에도 노력하면서 부정수급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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