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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국비지원 보조금 7억상당 횡령 법인대표ㆍ교수 입건

허위직원 등재 후 인건비 빼돌리기, 강사료 부풀리기 등 수법

기사입력 : 2015-11-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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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경정 김명상)는 청년일자리창출 목적 미래창조과학부 국비지원사업인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보조금’ 7억원 상당을 횡령한 법인대표·대학교수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여기에 A법인과 대학 산업협력단은 양별규정으로 입건됐다.

창원시 소재 K법인 대표 A씨(47)는 2008~2015년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된 국고보조금 57억원 중 7억원 상당을 갖가지 부정한 방법(허위직원 등재후 인건비 빼돌리기, 자재값 및 강사료 부풀리기 등)을 동원해 빼돌린 혐의다.

▲보조금횡령유형별관련자료.(제공=경남지방경찰청)
▲보조금횡령유형별관련자료.(제공=경남지방경찰청)
또 모 대학 산업혁력단의 전현직 단장이자 대학교수인 B씨(47)등 4명은 보조금 7억원 중 1억2000만원 상당을 A씨와 공모해 횡령한 혐의다.

2013년에는 경상남도와 모 대학 산학협력단, K법인이 그 해 이공계사업에 참여한 41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경찰은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국고보조금 7억원 상당에 대해 관할 관청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상남도에 행정통보해 환수 및 후속조치토록 조치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에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이라는 국정기조는 무색해지고, 취업을 못해 실의에 빠진 청년실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남청 지능범죄수사대 정천운 경감은 “7년 넘는 기간동안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이들을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상남도는 보조금이 새어 나간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 차례에 걸친 감사(경상남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경법 제3조1항2호, 형법 356조2항(5억이상~50억미만 횡령) 3년↑징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1조(용도외 사용) 3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법인 양벌규정) 3년↓징역 또는 2,000만원↓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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