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식방지법’은 지난 9월 10일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심사 중인 민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총칭이다.
법안의 골자는 재산증여 후 부양의무를 등한시하거나, ‘불효’를 저지른 경우 증여를 해제(환수)토록 하는 민법개정안과 존속폭행 시 피해자 본인의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죄를 묻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형법개정안이 그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관계자는 “부산은 ‘노령도시’로, 전국 7대 광역시 중 으뜸가는 노령인구 비율이란 현실에 직면해있다”며 “증여 후 배은 행위, 존속폭행 등 공공연히 호소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해마다 늘어가는 세태에 본 법안의 입법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고 공청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최근 당ㆍ내외의 이슈들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보다 안정된 시민들의 생활을 위한 실효성있는 활동이 우리당의 기조”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예정인 ‘불효자식방지법’ 입법을 위한 부산지역 공청회는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의 입법안 대강을 시작으로, 장진영 변호사가 입법안의 이론적 배경을, 최병천 보좌관(민병두 의원실)이 입법안의 추진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고영남 인제대학교 민법 교수와 김미애 가족 전문 변호사, 김용식 부산시노인복지단체연합회 회장, 신혜숙 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세터 대표가 본 법안에 대한 토론을 나눈다.
문의) 오륙도연구소(051)469-8663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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