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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결혼이주여성 초청 ‘희망 로스쿨’ 행사 개최

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불편 해소

기사입력 : 2015-1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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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11일 울산 다문화희망학교(교장 신용일) 학생(결혼이주여성 30명)들을 초청, ‘희망 로스쿨’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소통’을 통해 법원의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자 배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공보관인 조웅 부장판사와 손은희 사무관, 손남모 행정관이 행사를 맡았다

▲제3회희망로스쿨에참석한결횐이주여성들과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제3회희망로스쿨에참석한결횐이주여성들과기념촬영.(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이들은 언어ㆍ문화ㆍ법률ㆍ제도의 차이로 우리 사회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성ㆍ본 창설 및 개명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청사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를 마치고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희망 로스쿨’ 행사는 올해 들어 5월 ‘가족관계등록 절차 안내’, 9월 ‘모의재판 개최’에 이어 세 번째다.

조웅 부장판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외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환경과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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