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L씨(27)등 알선책, 모집책 등 12명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장기매매대상, 신분증모집책, 밀항모집책 등 나머지 3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N씨(43)는 자신이 과거 신장을 매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범인 후배인 K씨(42)와 함께 장기매매 할 것을 공모, 장기매매 스티커를 전국 터미널 등에 부착했다.
피의자 L씨(27)등 26명은 스티커를 본 후 장기매매 알선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하고, 지난 5~9월 장기밀매 및 고아들인 미성년자 상대로 인신매매까지 하려했고 돈이 필요한 장기밀매대상자 7명 상대 8회에 걸쳐 장기매매(간 2억원, 콩팥 1억 5000만원)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동네조폭 J씨를 검거한 후 소지품에서 타인명의 신분증 13매에 대한 출처 및 여죄 수사 중에 불법 장기매매에 가담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L씨 등은 미성년자인 모집책에게 신용불량자나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국 밀항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거나 장기밀매를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장기밀매 가격과 구체적인 진행절차 등을 대포폰 및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 점조직으로 운영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장기밀매 대상자들에게는 “목돈이 바로 나온다”며 적극 권유하면서 이들에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수술날짜까지 정해 놓고 대기하던 중이었다.
또한 알선책인 K씨(28) 등 6명은 부모 없는 고아들인 미성년자 3명을 장기적출 목적으로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장기밀매를 권유했으나, 이들이 무서워 거부하자 장기밀매 총책인 L씨 등과 짜고 “서울에서 마약배달 일이 있는데 한 번 하면 1000만원을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유인해 장기적출 목적으로 인신매매하기로 했으나 범행 직전 발각됐다.
미성년자인 고아들은 오갈 곳이 없어 현재 해운대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임시거처를 마련해 보호 중에 있다.
경찰은 J군(17)등 13명이 또래 미성년자들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구하라고 한 후 이를 취득, 휴대폰(대포폰)을 불법 가개통해 장물업자 2명에게 수십 대를 유통 처분한 혐의와 신불자 등에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밀항을 권유한 혐의도 밝혀냈다.
검거자는 강력4팀 경감 박노준, 경위 최창동 등 5명이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제2항
2년 이상 유기징역(알선자), 10년 이하 징역(제공자)
- 장기적출인신매매미수 - 형법 제289조 제3항, 제294조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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