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L씨(27)등 알선책, 모집책 등 12명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장기매매대상, 신분증모집책, 밀항모집책 등 나머지 3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N씨(43)는 자신이 과거 신장을 매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범인 후배인 K씨(42)와 함께 장기매매 할 것을 공모, 장기매매 스티커를 전국 터미널 등에 부착했다.

경찰은 동네조폭 J씨를 검거한 후 소지품에서 타인명의 신분증 13매에 대한 출처 및 여죄 수사 중에 불법 장기매매에 가담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L씨 등은 미성년자인 모집책에게 신용불량자나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국 밀항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일하거나 장기밀매를 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권유하면서 장기밀매 가격과 구체적인 진행절차 등을 대포폰 및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 점조직으로 운영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장기밀매 대상자들에게는 “목돈이 바로 나온다”며 적극 권유하면서 이들에게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수술날짜까지 정해 놓고 대기하던 중이었다.

미성년자인 고아들은 오갈 곳이 없어 현재 해운대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 임시거처를 마련해 보호 중에 있다.
경찰은 J군(17)등 13명이 또래 미성년자들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구하라고 한 후 이를 취득, 휴대폰(대포폰)을 불법 가개통해 장물업자 2명에게 수십 대를 유통 처분한 혐의와 신불자 등에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밀항을 권유한 혐의도 밝혀냈다.
검거자는 강력4팀 경감 박노준, 경위 최창동 등 5명이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5조 제1항, 제2항
2년 이상 유기징역(알선자), 10년 이하 징역(제공자)
- 장기적출인신매매미수 - 형법 제289조 제3항, 제294조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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