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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활동

‘산업안전 수사실무’ 발간... 엄정한 수사, 전문인력 양성

기사입력 : 2015-11-2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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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박정식)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수사실무’를 발간,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안전 사건 수사요령, 법과 판례에 대한 분석, 주요 수사사례 등이 수록돼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 1월 전국 검찰최초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산업수도’라고 불리는 울산 관내 주요산업시설 현장점검을 시작한 이래 300일간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2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이래 주요 산재사고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문 수사인력을 양성했다.

▲울산지방검찰청청사.
▲울산지방검찰청청사.
검찰은 근로자가 사망한 산재사고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구공판함으로써 엄정한 처벌원칙을 확립했다.

2014년 상반기 구공판 건수 6건(10명), 6.3%에서 2015년 상반기 25건(49명), 64.1%로 증가했다.

2014년 하반기 법원의 선고형 비율은 징역형 25%, 벌금형 75%, 실형 0명에서 2015년 상반기 징역형 53%, 벌금형 47%, 실형 2명 선고로 처벌을 강화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7월 20일 ‘법관 양형토론회’를 개최, 산재사건의 양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지난 7월 3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H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건’을 수사해 주책임자인 H케미칼 공장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앞서 작년 12월 26일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신고리원전 3호기 근로자 질식사망’ 사건을 수사해 주책임자인 H주식회사 과장을 직접 구속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작년 12월 공안과에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를 개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 기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7회에 걸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주요 산업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윤상호 공안부장은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현장점검을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검사․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산재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검찰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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