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근거로 우수법관으로 △이영진 고등부장판사(부산고법 창원민사1부), △문보경 부장판사 (창원지법 형사1부) △송혜정 부장판사 (마산지원 민사1부) △장수영 판사 (마산지원 형사1단독) △장우영 판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 (창원지법 민사9단독) 등 6명을 선정했다.(이상 경력순)
법관평가결과 평균점수 76.13으로 최고점은 91.36, 최하점은 48.71(10건 이상 평가된 법관만을 대상)로 집계됐다.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관내 변호사 240명(실제 활동 기준)중 149명(창원 179명중 116명, 진주 35명 중 21명, 통영 26명 중 12명)으로 관내 변호사의 62.08%가 참여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62명 중 43명,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12명 중 4명, 마산지원 10명 중 8명, 진주지원 13명 중 13명, 통영지원 11명중 6명(올해부터 평가대상포함), 밀양지원 4명 중 1명 등 평가대상 법관 112명 중 재판장 75명(66.96%)에 대해 총 1118건의 평가가 이뤄졌다.
법관별로 공정, 품위ㆍ친절, 직무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및 개선의견을 취합했다.
한편 평가점수 하위법관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 졌으나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2016년도 법관평가 시 우수법관을 공개할 때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는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해 평가결과를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황석보 회장은 “상위 10여명의 법관은 거의 점수 차이가 없어 단순 평가할 경우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보다도 평균점수가 높은 법관이 다수 존재한다”며 “따라서 선정된 법관이 최고 또는 베스트 법관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여러 우수한 법관 중의 대표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평가사례]
◇우수 의견
(1) 모든 면에서 대체적으로 우수하고 특별히 흠 잡을 데 없이 무난한 법관이라 판단됨.
(2) 짧은 변호사생활 중에서 본 판사님들 중 가장 ‘이상적인’ 판사님이었습니다. 판사님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판결전조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고인의 속마음 알기위해 관심가지고, 양형을 정함에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시는 모습에 변론준비 및 양형자료준비를 더 다각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4)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시는 훌륭한 법관.
(5) 뛰어난 법률적 소양, 소송관계자에 대한 겸허한 태도, 판결 설시의 간결함 등을 모두 갖춘 재판장.
(6)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7) 차분하고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며 소송대리인 양측에 치우침이 없이 합리적으로 대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8) 소송의 원활한 진행 및 소송관계인에 대한 애정 어린 경청이 돋보임.
(9) 판결의 결론에 구체적 타당성과 형평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음(양형에서 특히)
(10) 재판 진행이 절도 있으면서도 편안함.
(11) 탄원서 및 반성문까지 꼼꼼히 읽고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설명을 잘 해줌.
(12) 양형도 적절하고 진행도 시원스럽다.
(13) 양형판단에 있어서도 원심의 양형이 부적절하면 적극적으로 파기하고 양형이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14) 바쁜 판사생활 중에도 많은 학회에서 세미나 발표. 논문저술을 활발히 해오고 있어 연구하는 법관의 이미지가 강함.
(15) 경력은 부족하나 훌륭한 품성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16) 매우 정중하고 공손한 태도로 신중한 업무처리를 한다. 장래가 촉망되는 법관으로 사료됩니다.
(17) 꼼꼼한 재판진행이 돋보이고, 특히 변호인의 변론을 경청해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18)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줌.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것이 느껴짐. 기다리는 변호인이나 불구속피고인을 배려해 사건별 진행예정 시간을 수시로 알려줌. Good!!
(19) 피고인들의 배경이나 상황, 피해자들의 처지나 심경 등에 대해 이해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재판과정에서 적절하게 언급하여 피고인의 반성이나 피해자의 위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았음.
(20) 무엇보다 피고인들의 힘든 사정 등 정상참작 사유에 성실히 귀 기울여 주시고 피고인의 가족이나 피해자 등 관계인이 나왔는지 살펴 그들의 이야기까지 참작해 주셔서 피고인들의 판결에 대한 수용도가 높습니다.
(21) 진행이 너무 부드럽고 친절하여 여성법관의 장점이 돋보입니다.
(22) 기록파악이 너무 완벽하고 꼼꼼하여 변호사들이 사전에 내용파악을 하지 않으면 진땀을 흘리게 됩니다. 법정에서 재판관계자들을 모두 기분 좋게 만드는 재판장이십니다.
(23) 조정에 강한 의욕을 보이지만 당사자에게 강압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도출하려는 성의가 돋보입니다. 분쟁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해결방식이 고등부장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24) 기록을 꼼꼼히 보신 후 대리인도 간과할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셔서 기록을 더 꼼꼼히 볼 수 있었 것 같았습니다.
(25) 일도양단 형식의 재판에서 벗어나 양 당사자 모두 어느 정도 만족 할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하시는 모습이 타에 귀감이 됩니다.
(26) 법관으로서의 내공이 느껴지는 Class가 다른 법관
(27)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이끄는 명 판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8) 내가 억울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면 반드시 이 판사님께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개선 의견
(1) 재판진행에 있어 고압적이고 훈계하는 듯한 모습이 보임. 증인신문과정에서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증인을 혼내는 듯한 모습이 보임.
(2) 기록에 대한 실체파악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습니다.
(3) 항소심 재판부로서 좀 더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4) 심급재판을 둔 이유가 원심의 잘못이 있는 경우 시정하는데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 결론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결론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5) 사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소송지휘를 하는 듯한 느낌을 여러 번 받았음.
(6) 소송 지휘나 판결문 상에서 법리가 이상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음.
(7) 채택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시간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예컨대 주신문을 10분 정도로 제약하는 바 구두변론주의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8) 증거도 안 받아주고 증인도 안 받아주고 재판결과도 의문임.
(9) 변론시간에 약 5분정도 늦은 경우, 통상 기다려주는 다른 재판부와 달리 불출석으로 처리하여 대리인이 당황하는 모습을 몇 차례 목격했습니다. 다른 재판이 길어져 다소 늦는 경우, 어느 정도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민사법리에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상식에 어긋나는 예측불가의 결론을 많이 내리십니다.
(11) 사건당사자 및 변호인에 대한 고성, 질책, 막말이 너무 심함. 피고인에 대한 유죄 추정적 발언이 많음.
(12) 합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방청하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합의를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합의가 어렵게 되거나 다액의 합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함.
(13) 사건기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송지휘
(14) 법정이나 조정실에서 매우 짜증스럽게 말함.
(15) 나이에 맞지 않게 권위적임.
(16) 언행이 가볍고 실제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여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 단독 재판장을 맡기에는 판사로서의 실력과 경험이 부족함.
(17) 재판정에서 변호사들에게 모욕적인 언행.
(18) 조정할 때에도 나이 많은 당사자에 대한 언행이 위험할 수준일 때가 많다.
(19) 조정금액을 제시하는 선이 즉흥적이고 비논리적이며, 판결금액과도 동떨어진 경우가 있어 재판의 결과에 신뢰가 떨어진다.
(20) 기록을 너무 안보고 법정에 들어오십니다.
(21) 언어사용에 전혀 예의가 없고, 대리인의 주장이나 변론을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22) 전반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이 부족함.
(23) 기본적 자질이 의심스러운 법관임.
(24) 증거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섣부른 심증을 드러내며 조정을 권함. 조정안을 구체적 근거나 논리적인 이유 없이 제시함.
(25)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론 진행 (증거신청 기각, 지나친 석명권 행사 등 )에서 불이익을 줌.
(26) 당사자는 물론이고 대리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짜증스러운 면이 보입니다.
(27) 피고인이 부인할 권리가 있는데 부인한다고 하여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28) 변호인에게 부적절하게 고압적으로 대한다. 정말 이 판사님 재판부에 배당된다면 재판기일을 끌어서라도 재판부 변경을 기다리겠다.
(29) 재판진행이 어떤 예단, 선입견을 가지고 임하는 것 같다.
(30) 양형에 있어 최종심인 항소심의 기능을 배제하고 지나치게 1심판결의 결론을 존중한다.
(31) 소송관계자에게 냉소적인 언행을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사자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입하는 것을 지양하면 좋을 듯함.
(32) 다른 법관과 동떨어진 양형기준이나 소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33) 피해자의 탄원서를 근거로 사건에 대한 예단을 갖는 경우가 있었음.
(34)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나 꼼꼼한 기록검토 보다는 대법원에 보고되는 사건처리결과나 법정에서의 안내 멘트 등 외형적인 면에 더 신경 쓰는 듯한 인상임. 법관이라기 보다는 행정관료에 가까운 분.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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