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대 규모의 유흥주점인 이 업소는 룸 56개에 종업원 300여명을 두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7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4~2015년 10월 유흥업소에 17억원 상당의 무자료 양주(전자태그 제거)를 공급한 주류판매주식회사 사장 D씨(70) 및 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2012 ~ 2015년 부산 해운대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현금영수증발행 없이 지급받은 현금매출액과 계좌로 송금 받은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허위 매출장을 작성한 후 실제매출장부 및 일계표 등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부가가치세 40억원, 개별소비세 35억6000만원, 교육세 10억6000만원 등 합계 86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다.
이들은 또 17억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형민 부장검사는 “업주의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포탈세액 전부를 환수할 예정이다”며 “현재 실제 업주 및 그 가족 소유의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며, 이미 부동산 등 10억원 상당을 압류하고 업소 보관 중이던 현금 1억2000만원도 압수했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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