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준법지원센터 직원 2명과 사회봉사대상자 4명이 하루 동안 벽지 및 장판교체 등 작업을 진행했다.
주거환경 개선작업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란 ‘믿음의 법치’, ‘따뜻한 법치’를 실천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부산준법지원센터 주관으로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과 사회봉사대상자들이 함께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원호대상자로 선정된 손모씨는 “범죄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살고 있는 주거지의 곰팡이 핀 벽지를 교체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이번 부산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주거지 환경이 쾌적해졌을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어느 정도 치유됐다”고 말했다.
부산준법지원센터(부산보호관찰소) 박수환 센터장은 “사회봉사자들이 범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향후로도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통해 따뜻한 법치를 실천한다면, 더욱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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