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 동아대 로스쿨 학생회장은 자퇴서 제출 후 성명서 낭독을 통해 “법무부의 일방적인 밀실결정으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이 무너졌다”면서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믿음의 법치를 실천하지 못한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무부의 입장 철회가 있기 전까지 25개 로스쿨과 연대해 모든 학사일정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거부 등의 대응방안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대 로스쿨 학생회 측은 지난 3일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가 있자 다음날 4일 긴급총회를 열고 재학생 만장일치로 자퇴서 제출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8일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전원이 자퇴원을 제출함에 따라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방침 발표로 인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1. 법무부는 12. 3. 독단적으로 ‘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간 폐지 유예 방침’을 발표하면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을 저버렸다.
법무부는 일부 떼쓰는 자들에게 떠밀려서, 국민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신뢰를 무시하였다.
2. 이에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고, 우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전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지지하는 바이다.
(1) 법무부는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전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법무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믿음의 법치’를 실천한다는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라는 2007년 국회에서의 여야합의를 준수하고,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
(3)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재학생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으로 법조계의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4) 우리는 국회가 법무부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을 지키리라 확신한다.
3.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240원우는,
(1)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고
(2) ‘사법시험 폐지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이 완수되기 전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재학생과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전원 자퇴서 제출, 학사일정 전면 거부, 제5회 변호사시험 거부 등 통일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 12. 8.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제8대 학생회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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