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협의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법원, 보호관찰소 및 위탁집행기관이 모여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연 2회 개최된다.
협의회는 정순현 울산지법 형사과장의 사회로 위원소개, 의장 인사말, 현황보고(권기한 울산보호관찰소장), 사례발표 및 토의(신민수 형사선임부장판사)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울산지방법원의 경우 작년 10월 소년부가 신설,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의 문제 또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최상열 법원장은 “보호관찰제도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각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되어 실무에 반영․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실무에 안주하지 말고 각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특별준수사항 내지 사회봉사활동․강의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운영해보려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지법(1심,항소심)의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등을 동시에 선고한 건수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1236건으로 전년도 1313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건수 대비 보호관찰 등 동시 선고 건수의 비율은 2015년 71.2%(1236건/1735건×100%)로 전년도 동기 69.6%(1313건/1885건×100%)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협의회 위원현황(간사포함 15명)= 의장은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위원은 신민수 형사선임부장판사, 조웅 형사선임단독판사, 정성호 소년부판사, 정순현 울산지법 형사과장, 김승욱.박준언 소년보호조사관, 권기한 울산보호관찰소장, 박호영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장, 서선자 울산중구장애인보호작업장, 우재권 늘푸른노인요양원장, 서화영(법명 도연)통도사자비원장(전문요양시설), 간사는 박해영 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 김영숙 울산광역시립노인병원, 김도완 울산지법 형사과 서무행정관.
◇보호관찰제도= 죄를 범한 사람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사회 내에서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 원호를 함으로써 대상자의 범죄성이나 비행성을 교정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형사정책 수단을 말함 - 교정시설 내에 수용하여 개선, 갱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징역형 등을 ‘시설 내 처우’라고 하는 반면, 보호관찰 등은 ‘사회 내 처우’라고 함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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