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7월~11월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하이원(hi-won79.com), 뱅크식스(bk-six.com)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 135명을 모집, 총 48억 4900만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수료(0.6%) 명목으로 287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사다리게임’ 도박을 1일 평균 96회, 4개월 동안 1만회에 걸쳐 총 4억6000만원을 베팅하는 등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도박의 근절을 위해 우선 500만원 이상 고액도박행위자 200여명을 수사해 사법처리하고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창원중부서 사이버팀 박두용 경위는 “지난달 10월 28일 OO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진정접수 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입금계좌 분석을 통해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검거했고 다른 공범여부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5년↓ 징역, 3,000만원↓ 벌금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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