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C씨는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한국과 러시아에 법인을 차려두고 아들은 영업유치, 며느리는 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뒤, 러시아 내 타이어 유통업체에 전화나 이메일로 시중가 보다 20~30%싸게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거래대금의 30%상당하는 계약금만 받고 약속한 타이어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계약금을 보낸 후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자 가짜 선적서류를 보내주어 마치 물건을 보낸 것처럼 믿게 했다.
그 과정에 한국에 설립한 법인은 문을 닫고 도주를 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 이전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포 당시 부산 해운대구 고가의 사무실을 임대해 선박부품 판매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수사5팀 이종두 경위는 “현재 신고를 하지 않은 추가 피해업체가 10여개소가 더 있다는 피해자 및 이전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들의 진술 내용으로 추가 피해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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