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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관심UP'...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과

기사입력 : 2015-12-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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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관심UP'...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과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3만5000가구의 신혼부부 특화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교통·입지·생활여건 등이 좋은 곳에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를 2017년까지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 전용 전·월세 임대주택을 향후 5년간 13만5000가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종류별로는 행복주택 5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가구, 5·10년 임대 2만3000가구, 국민임대 3만9000가구 등이다.

행복주택 5만3000가구는 신혼부부 전용 투룸형(전용면적 36㎡)으로 지어진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다. 사업승인 기준으로 201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전체 행복주택 14만가구의 37.9%에 해당한다.

수도권 교통요충지에 위치한 1000가구 이상 단지를 투룸형 행복주택이 50% 이상을 들어서도록 하는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특화단지는 하남미사(1500가구), 서울오류(890가구), 성남고등(1000가구), 부산정관(1000가구), 과천지식(1300가구) 등 5곳이다. 이들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승하차 대기공간, 단시간 돌보미 위탁시설 등 '아동양육 친화시설'이 확충된다.

일정기간 임대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5·10년 공공임대리츠의 신혼부부 할당은 10%에서 15%로 늘어난다.

그동안 연평균 3000가구가 공급됐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내년부터 연 4000가구 공급된다.

한편, 내년부터, 투기 목적으로 이름만 걸어 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가 다시 중과세된다.

또, 서울~세종시 고속도로 건설이 첫 삽을 뜨고, 수도권 전철 연장 노선도 줄줄이 새로 개통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와 건설 사업 등 부동산 주요 일정을 김종욱 기자가 정리했다.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의 최대 48%를 세금으로 물린다.

2005년 도입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1~2년 주기로 유예되던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주택 담보 대출 요건도 강화돼, 거치식에서 분할 상환이 확대되고 소득을 더 꼼꼼히 따지게 된다.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수인선 복선 전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 내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고, 표심을 잡으려 쏟아낸 각종 개발 공약이 총선 뒤 실행되느냐에 따라, 지역별 부동산 시장 표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입주가 5월에 시작되고, KTX 수서~평택·성남~여주 구간 복선 전철이 상반기 안에 개통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조치를 1년 또 연장할지가 7월까지 결정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신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본인의 자금과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매수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주택 임대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에는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던 유예 기간이 끝나고,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된다.

이 밖에,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면, 물려받는 집값의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는 내년 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시행된다.

4대강 이후 최대 사업인 6조 7천억 원 규모의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내년 말 착공돼, 오는 2022년과 2025년에 2단계로 개통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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