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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금리인하, 0.2퍼센트 낮춰...내년 달라지는 것은?

기사입력 : 2015-12-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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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청약 금리인하, 0.2퍼센트 낮춰...내년 달라지는 것은?

청약 금리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내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0%, 2년 미만일 때 1.7%에서 1.5%, 2년 이상일 때 2.2%에서 2.0%로 0.2%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후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평균 1.6%대로 떨어진 상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부터, 투기 목적으로 이름만 걸어 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가 다시 중과세된다.

또한 서울~세종시 고속도로 건설이 첫 삽을 뜨고, 수도권 전철 연장 노선도 줄줄이 새로 개통된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와 건설 사업 등 부동산 주요 일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월 1일부터 거주용이나 사업용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 차익의 최대 48%를 세금으로 물린다.

2005년 도입 이후 금융위기 여파로 1~2년 주기로 유예되던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주택 담보 대출 요건도 강화돼, 거치식에서 분할 상환이 확대되고 소득을 더 꼼꼼히 따지게 된다.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수인선 복선 전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 내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

3월까지 한시적으로,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고, 표심을 잡으려 쏟아낸 각종 개발 공약이 총선 뒤 실행되느냐에 따라, 지역별 부동산 시장 표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 구리갈매지구 입주가 5월에 시작되고, KTX 수서~평택·성남~여주 구간 복선 전철이 상반기 안에 개통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조치를 1년 또 연장할지가 7월까지 결정된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신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본인의 자금과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매수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말에는, 주택 임대 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에는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던 유예 기간이 끝나고, 국내 최고층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된다.

이 밖에, 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면, 물려받는 집값의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80% 면제받고,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는 내년 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시행된다.

4대강 이후 최대 사업인 6조 7천억 원 규모의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내년 말 착공돼, 오는 2022년과 2025년에 2단계로 개통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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