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의 업소에서 B씨 등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 유포한 사실을 알고 지난 8월 11일 조직폭력배풍의 공범에게 청탁, 자신들의 업소로 납치, 감금한 후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여종업원의 합의금 명목으로 B씨 등(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요구해 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B씨등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는 별건으로 수사해 1명은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했다.
최창호 경위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금품 요구하는 문자메세지, 통화 음성파일과 업주들이 몰래카메라에 촬영된 여자종업원에게 합의금을 받아 주는 대가로 ‘작업비’ 40퍼센트를 요구하는 녹취파일 및 목격자 진술 등 확보해 검거했다”며 “불구속 입건한 5명에 대해 사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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