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숙고후 결정
부산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올해 감사원에서 실시한「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감사결과 부산국제영화제의 협찬금 중개수수료의 회계집행을 허위로 한 이용관 집행위원장외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산시는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기한 2개월을 넘기면서까지 영화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지난주에 감사원의 통보대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외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 하게 됐다고 밝혔다.
□ 부산국제영화제가 아닌 감사원에서 통보된 개인 3명을 고발
부산시가 고발한 대상은 법인이 아닌 이용관 집행위원장외 2명 개인으로서, 협찬 중개수수료 회계집행을 허위로 했다는 감사원의 통보내용에 따른 것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해 의혹의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이러한 개인들의 행위에 대한 고발사항이, 개인이 아닌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이나 사무국 전체와의 ‘갈등’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부산국제영화제와 소통하며 함께 고민
부산시는 “그동안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하여, 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우리시의 기본 방침에 따라, 김동호 명예 집행위원장, 이용관, 강수연 집행위원장 등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를 만나 영화제 내부에서도 고민하여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요청도 했으나,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내용에 대한 해명이나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일체 부산시에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사퇴와 형사고발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부산시는 사퇴를 조건으로 고발 여부에 대한 협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BIFF 사무국이 언론을 통해 중개수수료와 관련, “부산시가 익히 알면서도 묵인해 온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해 부산시는 “묵인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로 작성한 내용에 대해 감사원이나 검찰 등과 같이 조사할 권한이 또한 없다”고 일축했다.
□ 부산시민의 자산인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약속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변함없는 시민들의 사랑으로 세계적인 영화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최선의 지원과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저작권자 © 공유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