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뺑소니를 한 A씨는 무면허인 상태에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차주로 하여금 대신 보험회사에 신고하게 해 보험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173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노상용 경위는 “경찰은 사고 당시 피의자 A씨에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으나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전과가 다수인 점을 감안해 사고 당시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닌지 계속 수사 중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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