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11월 18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을 내려 통지를 했다.
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사진 자료 등을 통해 공사 전후의 위성사진에 더해 시민이 제공한 현장 사진을 고발자료로 제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내려진 것에 불복해 12월 16일 부산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의 고발은 추후 언론 등을 통해 ‘더파크’ 내에 많은 불법시설물 등이 시민에게 밝혀지는 계기가 됐다. 삼정 더파크 동물원 숲은 부산에서도 흔치 않은 100년 숲으로 시민의 관심과 보호정신이 각별한 곳이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고발 때 보다 더 자세한 사진자료 등을 첨부해 항고했다”며 “가장 큰 불법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 명백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불법행위를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검찰의 정확한 판단을 요구했다.
한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에 따르면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삼정은 지난 2012년 9월에 부산시, 시행사인 ㈜더파크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더파크 동물원 조성을 위한 건설 공사과정에서 해당 부지가 산지전용허가와 벌목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약 1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무단으로 불법 벌목해 지난해 4월 개장했다.
대규모 불법 벌목 과정에서 수령이 수십년 된 소나무, 삼나무, 편백나무가 무참히 잘려 나갔다. 그곳에 허가 없이 어린이 체험시설물을 설치해 놓아 안전문제 등도 지적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23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삼정기업 더파크 내 불법산림 훼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경실련,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생명의 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흥사단, 부산환경운동연합,부산YMCA, 부산YWCA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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