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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4분기 친절공무원 시상식 개최

이치호 김미영 이권준 남성훈 강동훈 박홍옥 석지원 김민주

기사입력 : 2015-12-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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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신문 김민지 기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22일 5층 의전실에서 4/4분기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위부터)친절공무원시상후기념촬영,법정언행개선위원회회의,12월판례연구회모습.(사진제공=창원지법)
▲(사진위부터)친절공무원시상후기념촬영,법정언행개선위원회회의,12월판례연구회모습.(사진제공=창원지법)
이번 친절공무원에는 창원지법 민사신청과 이치호 법원서기ㆍ등기과 김미영 주사보ㆍ보안관리대 이권준 경위주사, 밀양지원 남성훈 법원서기, 고성등기소 강동훈 법원주사보, 김해등기소 박홍옥 법원서기, 통영지원 석지원 법원주사보, 마산지원 김민주 법원서기보가 선정됐다.

◇법정언행개선위원회 개최
창원지법은 지난 21일 5층 소회의실에서 법정언행개선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신뢰받는 재판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지난 11월 17~12월 3일 변론기일 및 공판기일을 진행하는 모든 재판부를 대상으로 재판장의 언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각 위원 별로 본인이 소속된 그룹의 동영상상을 사전에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보고 및 총평을 가졌다.

◇12월 판례연구회 개최
이어 같은 장소에서 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판례연구회가 개최됐다.

이번 판례연구회는 김성래 판사가 대법원 판결(2012다71138)에 대해, 차동경 판사가 ‘파파라치식 언론보도’와 사생활의 비밀ㆍ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2012다31628판결)에 대해 각 발표했고 참석 법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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