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55)는 30일 오전 9시경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52)을 흉기로 뒤통수를 내리치고 사무실로 끌고 가 테이프로 결박, 감금 후 소화기를 창문으로 던지며 ‘문현동 금괴사건 도굴범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
사상서 형사과장이 A씨와 대화를 시도하며 설득하던 중 A씨는 기자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우 경감은 “강력팀 형사 등이 2층 창문을 부수고 진입직전 A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형사팀이 1시간 여만에 검거했다”며 “정확한 범행동기를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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