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회사원으로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00따먹기 카페(회원 5800명)에 음란동영상 50여건을 게시한 혐의다.
A씨는 웹하드 업체로부터 가입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카페를 인수했다.
경찰은 카페 내 등업게시판에 웹하드 파트너 아이디를 추천인으로 가입하는 회원에게 특별회원 등급을 주는 사실을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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