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시ㆍ공모자 및 주소록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인인 B씨의 부탁을 받고 창원시 소재 OO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소록을 이용해 서명부 용지를 돌려쓰는 방법으로 경남도내 거주자 2500여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했다.
현장에서는 허위 서명된 서명부 600여권을 포함해 총 2200여권의 서명부와 2만 4000여명이 기재된 주소록, 필기구 22통 등이 발견됐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위해서는 경남도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0%이상인 26만 7416명이 서명해야 한다.
서명요청 활동은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이 소환청구인 서명부를 제시하거나 구두로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나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인쇄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해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남선관위는 이번 허위서명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시ㆍ공모자, 서명부와 주소록의 제공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했다.
경남선관위는 “불법적인 서명방법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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