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은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상징하고 있으나 그동안 청경과 경비원들이 경찰제복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경찰의 품위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어도 처벌할 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었다.
지난 2015년 12월 31자로 시행된 제복 및 장비 규제법률에 따르면, △일반인의 경찰제복과 장비의 착용 및 사용 등 금지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및 휴대를 금지하고 △경찰제복과 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규제대상이 되는 제복으로는 경찰제복류 및 계급장과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고, 장비는 수갑, 방패, 경찰권총허리띠, 경찰차량(경광등 및 도색ㆍ표시에 한함) 등 4종류이다.
경찰은 위반행위의 단속과 아울러 올해 6월 30일까지 집중홍보와 더불어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간경과 후에는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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