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부터 경북 구미시에서 ‘티켓라인’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각종 상품권(문화, 도서, 주유, 백화점, 할인마트 상품권 등)을 시중 판매가격 보다 최대 20% 싸게 판다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대금을 입금한 대량구매자 등 372명으로부터 3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 동업자를 끌어들여 사업자등록부터 계좌개설까지 모두 동업자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철저하게 자신을 숨겨 경찰수사를 피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신고나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상품권 구입대금을 입금한 계좌 명의인이 법무 법인이거나 구매자 개인정보 내용에 신분이 경찰관, 교도관, 세무공무원, 방송국 종사자 등으로 기재돼 있으면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주는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대포폰, 현금 325만원, 명품시계, 귀금속 등을 압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이병주 경감은 “인터넷 상거래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거래 물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월등하게 싸거나 많은 혜택을 준다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 봐야한다”고 전했다.
이 경감은 이어 “가능하다면 직거래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배송 받은 후 대금이 결제되는 ‘에스크로’안전결제를 이용하고, 경찰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사기피해 예방 앱 ‘사이버캅’을 다운받아 미리 거래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후 거래를 하는 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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