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작년 12월 멕시코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20g을 200달러에 구입,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기 위해 낱개로 포장된 초콜릿을 반으로 나눠 대마초 1g을 비닐랩으로 포장, 초콜릿안에 넣어 재차 이를 녹여 덧입힌 후 은박지로 포장한 뒤 초콜릿 상자(초콜릿20개)에 담아 선물로 위장했다.
이어 뉴욕 JFK공항을 출발, 일본 나리타공항을 경유해 올해 1월 1일 부산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JAL기 기내 수화물로 위장해 밀반입한 혐의다.
또 B씨는 이전 클럽에서 알게된 2명에게 접근, 대마초 1g씩 포장된 초콜릿 1개당 10만원을 받고 총 10개를 판매하는 한편 이들모두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1팀 이상한 경위는 “대마초를 밀반입해 시내 클럽 등에서 소량단위로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 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한 뒤 검거하고, 대마초 5.21g을 압수했다”며 “판매사범과 접촉한 클럽 출입자 및 유흥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계속 수사중이다”고 전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무기 또는 5년 ↑ 징역)
김민지 기자 news@seconom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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